[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항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전국 무역항별로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처리해야 할 화물이 있는 화주나 선주는 사전에 부두 운영사에 요청하면 화물을 정상적으로 반·출입할 수 있다.
항만 입·출항 선박 지원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도 정상 운영된다.
해수부는 이 기간 동안 긴급연락망과 전담인력 대기 등 비상운영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관련 업체의 비상 연락처는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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