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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드라이브스루 시위' 체포·면허 취소 가능?

2020-09-28 13:50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계기로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 시위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지난 8월 광복절 집회 전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정부의 집단감염 경계태세가 극에 달한 모양새다. 

정부는 오는 10월 3일 개천절 당일 보수단체 일각에서 드라이브스루 집회 방식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이번 집회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차량시위 운전자에 대해 차량 견인을 비롯해 현행범 체포와 운전면허 취소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3일 기자들에게 "드라이브 스루와 같은 차량시위도 집회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며 "판례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 현장./사진=미디어펜

다만 그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집회 시위가 실제로 일어날지, 코로나 방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며 "실제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인 법리 검토를 하겠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경찰청은 28일 오후 3시 개천절 집회 관련 대책회의를 갖는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금지통고된 집회를 강행하면 제지 차단에 법적 문제가 없다. 도로교통법이나 여타 법률에 따르면 면허 정지와 취소 사유가 적시되어 있다"며 자신했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 또한 "광복절 집회로 대형집회를 통한 감염병 전파가 현실적 위험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에서 사실관계 확인(팩트체크)을 해야 할 대목은 3가지로 좁혀진다.

차량을 이용한 집회가 코로나 방역에 악영향을 끼칠까, 차량 집회까지 막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가, 앞서 다른 사례들과의 형평성은 어떤가 등이다.

먼저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등 전문가들은 드라이브스루 시위에 대해 "출퇴근길 도심 사거리에 차량이 수십대 밀려 있는 상황과 마찬가지"라면서 드라이브스루 코로나 검진과 기본적으로 같은 방식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재명 경기지사 또한 지난 23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라면 허용해야 한다"며 "감염을 최소화하거나 위험성이 없는 방법이라면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막을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둘째, 차량 집회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가 문제다.

정확히는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라는 국민 기본권과 정부의 방역 방침이 충돌하는 지점이다.

경찰은 차량시위 운전자에 대해 면허를 정지 취소하겠다는 방침의 법적 근거에 대해 '도로교통법 46조'라고 답했는데, 이는 법 적용이 그때 그때 다르며 모호하다는 법조계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태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운전면허 취소를 명시한 도로교통법 93조에 차량 시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전례와 비교해 형사처벌 형평성은 어떤가이다. 관련 사례는 사안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모양새다.

지난 26일 수원지방법원 행정2부(서형주 부장판사)는 '분당 서현동 주민 범대책위원회'가 '정부의 신혼희망타운 조성 계획을 철회하라'며 오는 10월 3일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신고한 것에 경찰이 금지 통고를 내리자 이를 집행정지 신청한 것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차량을 이용해도 준비나 해산 등의 과정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질서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감염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심대할 수 있다"며 "신청인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차량을 통한 집회 시 방역수칙 준수 및 질서 훼손 방지가 어려워 보인다. 집회가 긴급히 이뤄져야 할 사정 또한 충분치 않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지난 7월 25일 서울 도심 일부를 마비시켰던 '이석기 특별사면 요구' 차량 시위에 대해 경찰은 시위 참가자를 체포하거나 면허 정지 등의 처분을 하지 않았다. 당시 시위에는 차량 2500대(주최측 추산)가 참여해 도로를 서행하고 경적을 울렸다.

당장 며칠 앞으로 닥친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세간의 이목은 법원에 쏠려 있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은 드라이브스루 시위와 관련해 보수단체 일부가 "경찰의 집회 금지 명령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서울행정법원에 '집회를 허가하면 코로나 확산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기존 드라이브스루 방식은 코로나 감염 위험이 극히 적으나, 참가자들이 하차 후 모일 경우 기존 방역수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행정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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