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북한이 수백억 혈세를 들여 만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폭파 후 석 달이 지나도록 정부는 인근 8개 시설물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물론 복구 및 예산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인근에는 종합지원센터 이외에도 아파트형 공장, 응급의료시설, 탁아소, 소방서 등 총 8개의 주요기반시설물이 있으며, 이를 건립하기 위해 총 1558억원의 혈세가 들어갔다.
문제는 정부가 아직까지 청사 인근 주요 시설물 8개에 대한 정확한 상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해당 시설들에 대한 피해 확인은 제한되며, 구체적인 피해 확인은 현장 점검시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게 통일부의 입장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인근 8개 SOC 조감도 및 위치./사진=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종합지원센터는 국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국유재산관리법 제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이지만, 동법 8조 3항에 따라 통일부 장관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총괄책임과 관리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재부는 공동연락사무소 및 종합지원센터의 책임을 통일부에 미루기만 하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통일부도 서면답변을 통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연락사무소 인근 SOC 설치, 관리, 운영권 등과 관련해 기재부와 주고받은 공문은 없다”고 답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피해 복구 및 재건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내역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정확한 피해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정부를 보며 그간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온 게 맞는지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며 “남북화해를 위한 노력과 동시에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