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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아들·보좌관 불기소…검찰 "외압·청탁 없었다"

2020-09-28 17:14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인사권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관계자 모두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28일 오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공보자료를 내고 "수사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동부지검은 이날 공보자료에서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이므로 군무이탈의 범의(범죄를 행하려는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및 정기 휴가는 모두 지역대장 승인 하에 실시됐고 이를 구두로 통보받은 서 씨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서 씨가 실제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관련 법령에 따라 승인이 있었으므로 병가 승인은 적법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검찰은 구두 병가 승인 후 그 병가에 대한 부대 명령이 누락된 것과 관련해 '한국군지원단에서 병가 승인권자는 지역대장이고 그에 따른 명령은 내부 행정절차 성격에 불과했다'는 군 관계자들의 일치된 진술을 확보했음을 밝혔다.

또한 검찰은 당시 당직사병 현모 씨가 제기한 휴가 미복귀 외압 의혹에 대해 "서 씨는 2017년 6월25일 당시 정기 휴가 상태였다"며 "서 씨 부탁으로 지원장교 대위에게 정기휴가 처리 여부를 문의하자, 대위가 현 씨에게 정기휴가 처리된 사실을 말한 것이므로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추미애 장관과 관련해 "서 씨가 질병을 가장해 '위계'로서 병가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돕거나 가담한 행위에 대해 군무이탈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서 씨에게 근무기피목적위계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추 장관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의 전 보좌관 A 씨가 부대에 연락해 휴가 연장을 문의했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병가 연장을 문의하고 그에 대한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라며 "이를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세간에 가장 주목 받았던 추 장관 부부의 국방부 민원과 관련해 검찰은 공보자료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국방부 민원 상담콜 약 1800건 등을 확보해 내용을 검토했지만 추 장관 부부가 제기한 민원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군 부대) 지원반장은 국방부 민원실이라고 소속을 밝힌 남성으로부터 '서 씨의 병가 연장 관련 민원이 있으니 설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으나, 신원은 알지 못하고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지난 1월 임명된 후 인사권자인 추 장관의 눈치를 보면서 지난 8개월간 수사가 지연됐다는 비판에 대해 검찰은 이날 "5~7월 사이 제보자 및 군 관련자 7명을 조사하는 등 성실히 수사했다"며 "사건 접수 후 올해 4월까지 코로나 발병 및 인사이동으로 당사자 소환이 어려워 관련 자료만 입수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날 서 씨의 복무 당시 지원장교 대위 등 현역 군인 2명은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현역 군인으로 검찰이 최종 처분할 수 없어 육군본부 검찰부가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들 또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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