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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잼, 이태원 클럽서 폭행 사건 1심 집행유예…"정당방위 인정 NO"

2020-09-29 00:15 | 이동건 기자 | ldg@mediapen.com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이태원 클럽에서 다른 시민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래퍼 씨잼(류성민·27)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진재경 판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씨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저스트뮤직



씨잼은 2018년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클럽에서 다른 손님 B씨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C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일행이었던 C씨는 얼굴을 주먹으로 맞아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씨잼 측은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가격해 방어적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앞서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씨잼은 2016년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5'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주목받았다. 2018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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