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취제와 세정제, 물티슈 등 생활 속 화학제품의 안전관리가 내년부터 강화된다.
▲ SBS 방송화면 캡처. |
30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세정제·방향제 등의 생활화학용품은 2015년 4월부터 환경부가,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2015년 7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류로 관리한다.
현재 법령에서도 관리되지 않는 문신용염료,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등 비관리품목 7종은 환경부에서 새롭게 관리할 예정이다.
환경부로 이관된 탈취제, 방향제, 세정제, 섬유유연제 등 생활화학제품 8종은 제품 위해성 평가에 기반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이에 노출경로를 고려해 최대함량 기준을 설정하며 발암성·생식독성 등 국제적 고위해물질은 유·위해성 등을 검토, 금지물질로 지정하거나 표시기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인체에 위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이 제품 내 함유된 경우에는 함량, 독성, 유해문구와 이와 연계된 사용상 주의사항을 명확히 기재할 방침이다.
물티슈는 내년부터 화장품으로 분류한다. 물티슈가 화장품으로 관리되면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을 적용받아 품질검사 이후 적합된 제품만 판매되고 부작용 보고가 의무화된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