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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결위 예산안 심사 이틀 연장…내달 2일 시한은 지킬까?

2014-11-30 18:03 | 문상진 기자 | mediapen@mediapen.com

여야, 예결위 예산안 심사 연장…"수정안 확정 못해" 

여야가 30일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이날까지인 예결위 예산심사 활동 기간을 이틀 연장키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문표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법상 본회의 자동 부의를 몇시간 앞둔 이 시점에도 수정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 여야, 예결위 예산안 심사 연장.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 앞서 홍문표(가운데) 위원장과 새누리당 이학재(왼쪽)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간사가 손을 맞잡고 있다./뉴시스
이어 "여야는 그동안 예결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의된 수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12월2일 본회의 정상적 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 노력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결특위 심사권은 이날까지 유효하다. 이에 따라 이날 자정까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예결위 심사권은 소멸되고 예산안은 본회의에 자동부의 된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로 예산안의 본회의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예결위 예산심사 활동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여야는 예결위에서 다음달 2일 오전까지 증액 심사를 완료하고, 정부 원안의 자동부의와 별개로 수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지도부 차원의 합의를 통해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표결처리하면 정부 원안은 폐기된다.

한편 다음 달 2일 새해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2년 만에 처음으로 차기연도 예산안이 헌법에 규정된 법정 시한을 지켜 처리되는 것이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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