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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카카오톡 선물하기 여전법 위반 논란…금감원 "검토 후 지도 예정"

2020-10-06 15:00 | 김하늘 기자 | ais8959@mediapen.com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상품권 구매 제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모바일 상품권을 중심으로 점검에 나서 위법 사항을 정밀하게 검토한 후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카카오톡선물하기 홈페이지 캡처



6일 미디어펜이 취재한 결과 카카오톡에선 스타벅스 커피교환권 등이 별도의 규제없이 무제한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카카오커머스 관계자는 "현재 스타벅스 모바일 교환권 등에 대해서 구매제한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톡으로 구매가 가능한 스타벅스 커피교환권 등 역시 공정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라 상품권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구매 제한 없이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개인신용카드회원의 경우 1개의 신용카드당 상품권과 선불카드를 합산해 100만원의 이용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여전법에 따라 구매제한이 필요한 상품권이 카카오톡에선 별도의 규제없이 무제한으로 판매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간의 매출 정보 전달 시스템 방식을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시스템상 카드사들은 PG사들이 넘기는 고유의 코드를 통해 상품권 구매 한도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매출 코드를 구분하는 것은 PG사들의 손에 달려 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카카오 PG가 직접 구분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스타벅스 금액 상품권과 제품을 별도의 코드로 구분해 적용하고 있다. 

카카오는 매출에서 스타벅스 금액 상품권의 경우만 '상품권' 항목으로 카드사에 넘어가고 있어 금액 상품권은 여전법에 따라 구매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반면, 스타벅스 제품 교환권의 경우 역시 상품권에 해당하나 카카오PG가 '제품'으로 카드사에 코드를 넘기고 있어 카드사 측에서 여전법 규제를 적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매출 정보는 PG사의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카드사는 가맹점 코드를 그대로 받아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해당 내용을 하나하나 풀어서 살펴볼 수 없어 상품권인지 제품인지에 구별해 변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모바일 상품권을 중심으로 점검에 나서 위법 사항을 정밀하게 검토한 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에서 관련된 내용을 주의깊게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당 내용을 검토한 이후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해당 업체에 지도한 후 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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