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초기 컨설팅용역부터 조합설립 지원,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등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리모델링 자문단을 구성하고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등,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조례는 경기도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비용 지원 등 사업 초기 준비단계부터 시행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건축·금융·구조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주축으로 리모델링 자문단을 구성, 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이어야 가능하며, 공동주택 6665개 단지(300만 세대) 중 4144개 단지(62.2%·158만 세대)가 리모델링 추진 시, 경기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수원 344개, 고양 423개, 용인 317개, 성남 223개, 부천 402개 단지 등이다.
경기도는 내년 1월 공개모집을 통해 2개 단지를 선정해,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선정된 시범단지에는 컨설팅 용역을 통해 수직·수평·맞춤형 등 최적의 리모델링 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성 분석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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