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막이 오르며 금융업계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보험업계에선 '삼성생명법'이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며 관련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무조정실 감사를 시작으로 약 20일간의 국감 일정에 돌입한다. 12일과 13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16일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감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보험업계에선 '삼성생명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삼성생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상당수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린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취득한 계약사의 지분보유액을 취득 당시 가격에서 공정가액(시가)으로 바꾸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다른 금융사의 지분평가는 시가로 하고 있지만 보험사만 취득가로 평가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8.51%(보통주 기준, 특별계정 제외), 삼성화재는 1.49%를 소유하고 있다.
취득 당시인 1980년에는 1주당 1072원에 불과했지만 현재 시가 5만9000원으로 훌쩍 올랐기 때문에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삼성생명은 약 29조 원, 삼성화재는 3조 원 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박용진 의원은 삼성생명이 소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삼성생명이 향후 우리 경제 위기의 슈퍼전파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박 의원의 주장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자산을 한 회사에 집중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강제수단이 필요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11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슈 역시 국감장에서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의료계에선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를 거세게 내고 있지만 21대 국회에선 177석의 슈퍼 여당이 구성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목소리가 과거에 비해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의무화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특수직 근로자 77만명 중 보험설계사가 42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보험업계에선 냉랭한 반응이 이어져오고 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공동 부담하는 구조로 법안 개정 시 보험사가 연간 추가로 부담할 비용은 208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국감에서 보험 이슈가 눈에 띄게 많아 업계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업계의 목소리와 시장의 반응이 고루 담긴 대책이 강구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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