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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또 거부당하고 5년 만에 다시 소송…#F-4사증 #재량권

2020-10-08 08:40 | 이동건 기자 | ldg@mediapen.com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정부가 가수 유승준(44·스티브 승준 유)이 신청한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승준은 비자 발급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입국을 거부당했다며 또 소송을 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승준은 서울행정법원에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유승준은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지난 7월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유승준 SNS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유승준은 그 해 2월 2일 자로 한국 입국 금지 명령이 내려졌으며, 18년째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의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내는 등 한국 입국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왔다.

1심과 2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 3부는 지난해 7월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어 서울고법 행정10부는 같은 해 11월 15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외교부는 이번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스티브 승준 유는 주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F-4)의 사증발급을 신청했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사증 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주 LA총영사는 관련 법령·규정·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신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출입국관리법령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령 등의 관련 조항과 체계, 입법 연혁과 목적 등을 종합해 볼 때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며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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