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손실을 낸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중징계를 사전 통했다. 증권사에 대한 제재가 마무리되면 은행권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펀드를 판매했던 은행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이 조만간 라임펀드를 판매했던 은행들에 대한 제재에 착수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를 먼저 정리하고 은행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일 라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 판매 증권사 3권에 대한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열린다.
금감원은 이들 판매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고, 불완전 판매를 한 책임 등을 근거로 판매사에 기관제재와 임원 중징계 방안이 포함된 징계안을 시전 통보했다.
라임펀드 판매 당시 CEO였던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박정림 현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와 관련해선 CEO 직무정지를 염두에 둔 징계 범위가 사전 통보됐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문책경고 이상을 통보받으면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의 취업이 제한된다.
증권사 CEO에 대한 제재 수위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라임 펀드를 판매했던 은행(우리‧신한‧하나은행)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라임펀드를 판매했던 은행들의 펀드 판매액은 우리은행은 3577억원, 신한은행 2769억원, 하나은행은 871억원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제재에 앞서 현장조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쳤다. 현재 하나은행이 금감원의 현장조사를 앞두고 있다. 증권사에 대한 제재 수위가 확정되면 이르면 다음 달 현장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일단 증권사에 대한 제재 결과 확정 등 상황을 주의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