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판매자들의 합의를 얻을 수 있다면 추정손실 등을 합의해 지급을 먼저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13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금융감독원에서 (라임 사태가) 가급적 조속히 타결되고, 원만한 피해 보상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애써달라"는 김한정 의원의 당부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의 경우 추정손해액 기준 손해배상 화해권고 성립돼 피해자 구제와 관련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소송 이전에 선지급 방식의 피해 보상은 금융사 입장에선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원장은 "판매사의 합의가 전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밑도 끝도 없이 늘어져 나갈 가능성 있어서 판매사 입장에서도 고객보호 차원에서의 긍정적 검토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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