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봉준호 승소…'무고·명예훼손' 주장 영진위 전 간부 패소 판결

2020-10-14 13:55 | 김민서 기자 | kim8270@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봉준호 감독과 영화단체 관계자들이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박환문 전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사무국장이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박신영 판사는 14일 박 전 사무국장이 봉 감독 등 7명을 상대로 낸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봉 감독 등 8개 영화인 단체는 2016년 12월 김세훈 당시 영진위 위원장과 박 전 사무국장이 영진위 예산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봉 감독은 당시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 자격으로 고발인에 이름을 올렸다. 

사진=더팩트



봉 감독 등은 김 전 위원장과 박 전 사무국장이 업무추진비를 남용하는 등 횡령한 사실이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박 전 사무국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사무국장은 같은 해 12월 영진위에서 해임 징계를 받아 해고됐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수사한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이듬해 5월 박 전 사무국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박 전 사무국장이 영진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소송 역시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박 전 사무국장은 지난해 3월 "봉 감독 등이 자신을 박근혜 정부의 부역자이며 비리를 저지른 자라고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했다"면서 봉 감독 등을 무고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