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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용 오토바이 가입시 자부담 선택하면 보험료 할인

2020-10-15 12:00 | 김하늘 기자 | ais8959@mediapen.com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당국에서 이륜차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배달종사자들의 보험료가 최대 23%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래프=금융위원회



15일 금융위원회는 높은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이륜차보험 가입률이 저조함에 따라 이륜차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이륜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배달플랫폼 확산과 배달서비스 급증에 따라 유상운송용(배달용) 이륜차의 운행량이 급증하며 배달종사자가 가입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의 손해율이 안정화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의 보험료도 지속적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유상운송룡 이륜차보험료는 2018년 118만원이었던 것에서 2019년 154만원, 2020년 상반기 188만원까지 치솟았다. 

금융당국은 배달종사자들의 보험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행 이륜차보험 대인Ⅰ·대물 담보에 자기부담금을 도입할 방침이다. 

운전자가 이륜차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보험료 할인율은 △대인Ⅰ 6.5%~20.7% △대물 9.6% ~ 26.3% 수준이다.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 설정하면 보험료가 188만원에서 149만원으로 최대 39만원(21%)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안전운전 유인 증가로 이륜차 사고율이 낮아질 경우 자기부담금별 할인율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무사고 유지시 차년도에 할인·할증등급이 개선돼 추가 보험료 인하도 가능하다"고 기대했다.

대인Ⅰ·대물 자기부담금 특별약관은 10월 중 보험사를 통해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며, 보험기간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이륜차보험에 신규·갱신가입시부터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금융위는 이륜차보험 약관에 가정․업무용 등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하지 않음을 규정해 배달용 이륜차가 가정·업무용으로 편법 가입 방지방안도 마련한다. 

이같은 방안에 따라 향후 가정·업무용으로 가입하고 유상운송할 경우에는 사고시 보상 받을 수 없어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가 188만원에서 184만원까지 약 2%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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