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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째 부동산대책 나오나…내용은?

2020-10-15 13:42 |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미디어펜=홍샛별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치솟는 전·월셋값을 두고 필요하면 추가 대응책을 내놓겠다고 밝힘에 따라 또 한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항공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전세가격 상승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간 면밀히 점검∙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전월세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추가 대책도 강구하라”고 주문한 만큼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가 내놓을 전세 안정 대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전월세 시장을 타깃으로 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새로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과 가을 이사철이 맞물리면서 매물 품귀 현상이 심해졌고, 전·월세 가격 역시 치솟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8% 오르며 67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전주(0.09%)보다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상승세는 쉽게 꺾이지 않는 분위기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도 0.14% 올라 61주 연속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전월세 시장을 타깃으로 할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에는 표준 임대료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표준임대료제도는 과도한 전월셋값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임대료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2일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근거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표준임대료를 정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가격은 주택공시가격의 120% 이내에서 표준임대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세부 가격은 지자체가 결정하게 된다. 

또 전세 계약 5% 상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는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청구하는 경우 5% 이내로 협의하에 전세가격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상을 확대를 통해 새로운 세입자에게까지 5% 상한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2년에 5%씩만 보증금을 올릴 수 있는 등록 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의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이 밖에 세입자에게 전세계약갱신권을 한 차례 더 부여해 2+2+2 제도가 도입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자녀의 학령기를 고려해 최소 6년간 거주상황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준다는 취지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거론되는 대책이 대부분 가격을 통제하는 방향”이라면서 “가격을 통제하는 식의 방법으로 당장 치솟는 전세가격을 잠재우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이와 연동해 전세가격을 책정하려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학군 등으로 인기가 높은 강남, 송파 등지의 전세가격은 더 오를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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