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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증인 채택서 제외된 금융지주 회장, 다시 거론되는 이유?

2020-10-15 14:52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의 수장들이 증인에서 모두 제외됐다. 그러나 은행권 채용비리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이슈가 국감장을 뜨겁게 달구면서 최고경영자(CEO)들의 책임론이 다시금 부각되는 모양새다. 



15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정무위 국감장에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등이 증인으로 국감장에 출석해야 한다는 야당측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실제로 이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증인채택은 정무위 여야 간사와 위원장의 합의로 이뤄지는데 여당 측에서 이들의 증인채택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다.

증인명단에서 제외됐던 금융지주 수장이 또다시 증인으로 거론되는 이유는 은행권 채용비리 논란과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책임론이 부각되면서다. 해당 이슈와 관련해 은행권에서는 유일하게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과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 등 2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는 지난 2017년 국감에서 최대 현안으로 다뤄지면서 11개 시중은행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돼 전‧현직 행장 다수가 기소되고,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이 마련됐다. 실제 해당 사태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이광구 전 행장이 올해 3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러나 은행권 채용비리 사건 이후에도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경우 이미 대법원의 최종 유죄판결이 났음에도 부정채용자 61명 중 41명(67.2%)가 그대로 근무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유죄한결이 확정된 은행 가운데 우리은행은 29명이 유죄취지에 인용됐고, 그중 현재 19명이 근무중이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재판상황을 보면 신한은행은 18명으로 확인됐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현재 200~300건의 채용점수 조작에 대한 하급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은 현재 부정입사자에 대한 채용취소와 관련해 법률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법률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정무위 국감의 최대 현안인 대규모 환매 중단사태를 일으킨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도 금융지주사 수장의 책임론이 일고 있다. 사모펀드 판매사인 은행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강 의원은 은행권 채용비리와 부실 사모펀드 판매 의혹을 밝히기 위해선 이들의 출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3대 금융지주회장의 증인채택 여부와 관련해 여야 간사간 합의가 불발되면서 이들이 국감장에 출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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