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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이동걸 “키코 불완전판매 혐의 없다…권고안 수용할 수 없다”

2020-10-16 16:15 | 이동은 기자 | deun_lee@naver.com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사진=산업은행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키코 사태와 관련해 “산업은행의 경우 명백히 불완전판매 혐의가 없어 배임과 상관없이 금감원 분조위의 권고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이) 배상하는 것은 국민 세금으로 배상해주는 것으로, 신중한 판단 하에 조정안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키코 전문가인 박선종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키코 상품은 장기적으로 볼 때 투기성 있는 상품이다”며 “금융상품에 대해 프로라고 볼 수 있는 은행들이 아마추어인 기업을 상대로 충분한 설명도 없이 상품을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회장은 “금융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헤지형으로 샀는지, 투기를 위해 샀는지도 봐야한다”며 “산업은행의 경우 투기성 흔적도 발견됐고, 당사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면 합의한다”며 “라임펀드의 경우 저희도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산업은행을 포함한 6개 은행에 4개 피해기업에 대한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은행들 가운데 우리은행만 권고안을 수락하고, 나머지 5개 은행은 배상을 거부했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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