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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심석희 성폭행 혐의' 징역 20년 구형…검찰 "죄질 불량"

2020-10-17 00:15 | 이동건 기자 | ldg@mediapen.com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검찰이 심석희 선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39)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16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재범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심석희 선수를 수십차례 성폭력한 혐의가 있음에도 부인하고 있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심석희 선수는 이에 대해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구형량에 대한 사유를 밝혔다.

또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재범은 최후 진술에서 "심석희 선수를 비롯, 선수를 폭행하고 폭언한 것은 인정한다. 다만, 이것도 선수들을 격려하고 지도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성폭행 혐의는 부인한다"고 전했다.


사진=더팩트



조재범은 지난 2014년 8월~2017년 12월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심석희 선수가 19세 미만이었던 2016년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조재범은 성범죄와 별개로 심석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초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조재범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26일 열린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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