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인천항만공사(이하 인항공)가 임차인의 정당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침해, 관련법을 위반하고 '갑질'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인항공은 공익사업상 필요한 경우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임차인이 피해를 입더라도 배상책임은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항공은 배후부지에서 총 250개 업체에 92만 2172㎡의 공간을 임대해 주고 있다.
윤재갑 의원이 인항공의 임대관리지침을 분석한 결과, 인항공은 임대계약상 관계에서 '갑'의 지위를 악용,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의하면 인항공은 공익사업상 필요 등의 이유로 임대계역을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기존 임대공간을 사용하던 임차인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6조를 위반한 것이다.
윤 의원은 "인항공이 그동안 불공정한 규정으로 임차인들에게 정당하게 지급돼야 할 금액을 주지 않고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향후 인항공이 공익사업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손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정당한 보상하는 규정을 신설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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