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착오송금이 늘고 있다며, 예금보험공사가 사후정산 조건으로 채권 매입하고 착오송금 소송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적용한다면 착오송금인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병욱 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착오송금 가운데 건수로는 52%, 금액으론 48% 가량이 반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착오송금을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만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며 "이에 착오송금인의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착오송금인이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면 예보가 사후정산 조건으로 채권을 매입하고 직접 소송을 대리한다면 소송을 통해 착오송금인이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며 "이같은 방식은 국고의 손실 없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에 위성백 예보 사장은 "저렴한 비용이기 때문에 국고 지원이나 금융기관 출연 외부 도움 없이 할 수 있다"며 "해당 비용은 송금인이 전액 부담하는 사후 정산 방식을 적용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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