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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규제 양산 멈춰야

2020-10-20 14:14 | 김영민 부장 | mosteven@nate.com

김영민 미디어펜 산업부장

[미디어펜=김영민 기자]21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기업을 옥죄는 규제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규제 전문 양산 공장이 따로 없다. 코로나19로 허덕이는 산업계와 기업들을 보고도 경쟁적으로 규제 늘리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경제는 살려야 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운운하고 투자를 강조한다.

우리 경제는 코로나19로 10개월째 위기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앞으로도 몇년은 그 여파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계는 코로나19 직격탄으로 이곳저곳 상처 투성이가 됐고 일부는 심폐소생이 필요한 곳도 있다.

이 와중에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규제 일색의 정책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최대의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내수가 위축되고 수출까지 급감하면서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코로나19발 불활실성과 싸우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기업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 이른바 '기업규제 3법'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지배구조 개선, 경영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기업 경영권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여기에 노동권이 대폭 강화될 수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정기 국회에서 우선 추진 과제로 정해 처리한다고 한다.

전후좌우 기업을 옥죄는 모양새가 사면초가나 다름 없다. 재계에서는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이 '규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시기적으로도 코로나19 시국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들이 양산되는 만큼 기업들이 받을 충격파는 더 클 수밖에 없어 걱정이 앞선다.



21대 국회는 '규제 양산 공장'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21대 국회 개원 3개월 동안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안 발의가 284건에 이른다. 20대 국회 때보다 40% 정도 늘었다. 여기에는 상법, 공정거래법 등 기업경영에 직접 영향을 받는 중요한 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노동 관련 규제 법안도 쏟아지고 있다.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발의된 고용·노동 법인 10개 중 7개가 규제 강화 법안으로 집계됐다. 21대 국회 환노위 5개월 동안 발의 법안 390여개 중에 260여개가 고용·노동 관련 법안이고, 이중 기업 부담 법안은 190개가 넘는다. 반면 규제완화 법안은 30여개 수준에 불과하다.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이 살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규제 일색의 정책으로 기업들에게 부담만 안겨주는 일방통행길을 고집하고 있다. 지나친 규제는 반드시 부작용을 낳게 마련이다. 당근과 채찍을 골고루 줘야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다. 

국회는 규제보다 기업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끌어올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안들은 먼저 처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피해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개벌소비세법,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안 처리를 우선시 해야 한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기업들이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미래산업 관련 법 개정 등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들의 해외 투기자본에 의한 공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상법 개정안을 통해 추가 규제가 이뤄지더라도 최소한의 인수합병(M&A) 관련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반드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제는 기업들이 규제의 속박에서 벗어나 미래 먹거리를 찾고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 정부가 규제 울타리만 칠 것이 아니라 변화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자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다.


[미디어펜=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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