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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정계좌 100만원까지 거래 '안심통장서비스' 도입

2014-12-03 16:39 | 정단비 기자 | 2234jung@mediapen.com

금융위원회, 미지정계좌 관련 금융사기 피해 줄이기 위해 마련

금융위원회가 미지정계좌와 관련한 사기 피해의 확률을 줄이고 피해 금액도 최소화하기 위해 ‘신입금계좌지정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 정지원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임원들과 3일 농협은행 광화문금융센터점을 방문해 '신 입금계좌지정제'(일명 '안심통장 서비스') 에 직접 가입하고 은행 직원들에게 많은 관심과 홍보를 당부했다./금융위
금융위는 3일 은행연합회와 기업, 국민, 신한, 우리 등 시중은행들과 함께 '신입금계좌지정제'(일명 안심통장서비스)를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입금계좌지정제는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입금계좌(지정계좌)의 경우 이체한도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이체가 가능하다. 하지만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입금계좌(미지정계좌)는 1일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이체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신입금계좌지정제를 홍보하는 등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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