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미지정계좌 관련 금융사기 피해 줄이기 위해 마련
금융위원회가 미지정계좌와 관련한 사기 피해의 확률을 줄이고 피해 금액도 최소화하기 위해 ‘신입금계좌지정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 정지원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임원들과 3일 농협은행 광화문금융센터점을 방문해 '신 입금계좌지정제'(일명 '안심통장 서비스') 에 직접 가입하고 은행 직원들에게 많은 관심과 홍보를 당부했다./금융위 |
신입금계좌지정제는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입금계좌(지정계좌)의 경우 이체한도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이체가 가능하다. 하지만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입금계좌(미지정계좌)는 1일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이체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신입금계좌지정제를 홍보하는 등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