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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농작물 재해보험료율 지역별로 최대 8배 차이"

2020-10-23 10:57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사진=미디어펜DB]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같은 작물인데도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료가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나, 개선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 기관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정책보험인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보상기준이 매년 축소되고 있다"며,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을 통해 보상, 농가의 소득·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기준이 매년 낮아지면서 재해 피해 농가경영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는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에 대한 적과 전 발생 재해 보상기준을 기존 80%에서 50%로 하향했고, 지난 2016년 벼 품목에 한정해 시범 도입됐던 무사고 환급제도 2017년에 폐지됐다.

김승남 의원은 특히 특정 읍면의 높은 손해율이 해당 시군 가입자 전체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지역 간 보험료 격차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했다.

시군별 보험료율의 격차는 보험지급금 차이의 원인도 되는데, 전남지역 벼 보험료율의 경우 진도군이 11.7%인데 장성군은 1.48%로 그 격차가 무려 8배까지 차이가 났다.

김 의원은 "같은 작물인 벼 농가 입장에서는 같은 보험에 가입하는데, 보험료율이 수 배씩 차이가 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보험료 격차를 유발하는 현행 보험료율 산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작물 재해보험은 민간보험과 동일 선상에 놓고 계산해선 안 된다"며 "재해 보상 수준을 다시 상향하고, 무사고 보험료 환급 보장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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