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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김현미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 기재부와 협의하겠다…시장 불안은 저금리탓"

2020-10-23 14:47 |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미디어펜=홍샛별 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난 해결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저금리 때문이라는 주장도 반복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방안 제시에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거주 중일 때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박 의원은 "세액공제가 가능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높이고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전세난 해결을 위해 월세 임차인에 대한 혜택을 늘려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가는 수요를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김 장관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현재 금리가 역대 최저치로 내려갔고 시중에 돈은 넘쳐 흘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최적의 상황이 됐다"면서 "결국 부동산 매매를 통한 수익을 낮출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보유세 등을 강화한 2018년 9·13 대책이 시장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전세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임대차 3법 통과로 예상된 상황”이라며 “임대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부동산 종합대책 중에서 9·13 대책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9·13 대책 이후 지난해 초까지 시장이 안정됐으나 이후 금리가 인하되면서 시장이 상승 전환된 측면이 있다"고 화답했다. 

규제로 인한 공급 부족과 지난 7월 말 시행된 임대차3법 등으로 전세 물량이 부족해졌다는 시장의 인식과는 정반대되는 발언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19일 홈페이지에 ‘정부는 임대차 3법 조기 정착과 전세가격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는 제목의 설명 자료를 통해 "전세난의 원인은 저금리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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