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서울 마포구 신수1구역 재건축 사업현장을 방문해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재건축조합 측은 "재건축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으로 과거와 달리 개발이익이 크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관련 제도들을 조속히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사진=뉴시스 |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폐지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의 과중한 부담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속한 시일 내 입법부의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수1구역 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유예기간 만료 시 조합원 1인당 1억2500만원의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이 부과될 전망(한국감정원 추산)이다.
아울러 조합 관계자들은 표준건축비 인상 등 재건축사업 관련 기타 제도개선 과제들도 건의했다.
서 장관은 "지난 9월에 발표한'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등을 통해 시장 상황에 맞지 않고 재건축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낡은 규제들을 걷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포함해 서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등 제반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