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의 제주도 부동산 소유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3분기 기준 중국인의 제주도 부동산 소유 면적은 799만9000㎡로 2분기(427만3000㎡)보다 87.2% 급증했다.
▲ 제주도 전경/사진=뉴시스 |
이는 지난 2010년 2월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시행으로 레저용지 취득이 눈에 띄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신화역사공원부지(232만㎡) 및 제주헬스케어타운부지(30만㎡) 매입 등 대형프로젝트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3분기 말 기준으로 외국인의 토지 소유 면적은 2억3142만㎡(231.42㎢)로 국토면적 100,266㎢의 0.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33조2937억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외국국적교포가 1억2522만㎡(54.1%)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408만㎡(32.0%), 순수외국법인 1883만㎡(8.1%), 순수외국인 1271만㎡(5.5%), 정부·단체 58만㎡(0.3%) 순으로 집계됐다.
소유자 국적별로는 미국 1억2346만㎡(53.4%), 유럽 2406만㎡(10.4%), 일본 1722만㎡(7.4%), 중국 1197만㎡(5.2%), 기타 국가 5471만㎡(23.6%) 순으로 조사됐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3459만㎡(58.2%)으로 가장 크고, 공장용 6712만㎡(29.0%), 주거용 1537만㎡(6.6%), 레저용 822만㎡(3.6%), 상업용 612만㎡(2.6%)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 3992만㎡(17.3%), 전남 3662만㎡(15.8%), 경북 3585만㎡(15.5%), 충남 2113만㎡(9.1%), 강원 2071만㎡(9.0%) 순이다.
한편 3분기 동안 외국인 토지소유변동은 671만㎡를 취득하고 335만㎡를 처분해 336만㎡(1.48%)가 증가했다. 금액으로는 2835억원(0.86%) 증가했다.
순수외국법인 233만㎡, 합작법인 111만㎡, 순수외국인이 42만㎡ 증가했고, 외국교포가 50만㎡ 감소했다.
국적별로는 중국(365만㎡), 일본(28만㎡)이 증가했고, 유럽(27만㎡)과 기타 국가(30만㎡)는 감소했다.
용도별로는 레저용지(373만㎡), 주거용지(6만㎡), 상업용지(3만㎡)가 증가했고, 공장용지가 41만㎡, 임야·농지 등이 5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제주 409만㎡, 경기 36만㎡, 강원 34만㎡, 충남 10만㎡ 증가한 반면, 전남 82만㎡, 경북 62만㎡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