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앞으로 보험사 내부자료에만 기재돼 있던 '퇴직연금 보험약관상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율'이 약관에 표기하도록 개선된다.
퇴직연금펀드 판매시 환매수수료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약관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회사가 퇴직연금펀드의 환매수수료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고 있단 민원이 제기되며, 소비자가 '운용지시서'에 환매수수료를 직접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매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퇴직연금펀드 중에 불필요하게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펀드가 없는지를 자체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보험사 내부자료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만 기재돼 있던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율도 보험사의 퇴직연금약관에 표기하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퇴직연금 가입 신청서에 한도설정에 대한 안내문구를 반영하고, '연간 납입한도'란을 신설해 납입한도를 가입자가 직접 수기로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비대면을 통해서도 한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운용지시서'상 부정기적으로 납입되는 기업의 부담금에 대해 별도로 운용지시를 받도록 개선하며 금융회사가 기업의 수수료 미납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을 근거로 수수료 미납시 운용관리서비스 제공중지 약관조항은 삭제된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약 체결시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한 '핵심설명서'도 소비자에게 교부된다.
해당 개선과제는 금년말까지 이행을 완료하도록 할 예정이며, 부정기납의 운용지시 구분 등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1분기까지 이행된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