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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어촌계 73% '가입기준' '가입비'...귀어인 '진입장벽' 우려"

2020-10-26 13:12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김영진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어촌의 고령화 등으로 어촌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귀어인들의 '진입장벽' 해소가 필수적이지만, 여전히 가입비와 거주기간 등 가입기준이 대부분 어촌계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어촌계 2309개소 중 73%인 1504개소에서 가입기준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입기준이 있는 어촌계 중 835개소에서 가입비 기준이 있고, 가입비가 1000만원에서 1억원인 어촌계는 166개소였다.

또 의무거주기간은 2년 초과~10년 초과가 741개소에 달했다.

지난 2018년 7월 수협법 개정을 통해 조합원이 아닌 어업인도 어촌계 가입이 가능토록 개방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다.

이에 수협은 어촌계원 자격요건 완화의 대안으로, 비어업인도 어업인신고를 하면 준계원 자격을 취득해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준계원제도'를 통해 어촌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준계원제도를 시행하는 어촌계도 지난 2014년 666개소에서 2019년도 684개소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김영진 의원은 "어촌계의 73%가 가입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가입비가 1000만원에서 1억원 까지가 166개소로, 신규 가입하려는 귀어인들에게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다"면서 "준계원 제도를 시행중인 곳도 684개소로 적어, 보다 적극적인 제도 활성화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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