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핀테크 기업 외국환 업무 기관 등록기간 대폭 단축

2020-10-27 10:35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기획재정부 앰블럼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핀테크 기업이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으로 등록할 때 걸리는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정부는 27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 시행령 개정령안은 외국환 업무 등록 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할 근거를 담고 있다.

기존에는 외국환 업무를 하려면, 자본 규모·재무구조·전산 설비·전문인력 등 등록 요건을 모두 갖춘 뒤 기재부 장관에게 업무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기관이 등록 요건 중 일부 요건을 먼저 갖출 경우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전검토 요청 시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기재부는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