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각 지방해양수산청이 500억원 이상 해양수산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는 시험시공 지원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의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시험시공이란 신기술이나 신공법, 특허 등을 일부 공사 구간에 시공해 성능을 검증하는 것으로, 소요 비용과 공간을 국가에서 제공한다.
해수부는 기존에도 경제적·기술적 가치가 높은 국내 기술이 사장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시험시공 지원제도를 운용해 왔으나 공모,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실제 시험시공까지 너무 오랜 기간이 소요되자, 지방해양수산청이 시험시공 지원 가능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지방해양수산청은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해양수산 건설공사 때는 반드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시험시공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해수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우수한 신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인 '열린 해양기술마당'의 운영 근거도 마련, 기술 권리자는 비용부담 없이 신기술을 홍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자세한 사항은 항만기술기준 정보시스템 내 '열린 해양기술마당' 게시판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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