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정부는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범 조두순이 12월 출소하는 것과 관련해 관할 경찰서에서 대응팀을 구성해 24시간 밀착감시를 하고 반경 1㎞ 이내 폐쇄회로(CC)TV를 증설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조두순 재범방지 및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조두순은 오는 12월 13일 출소할 예정이다.
경찰은 조두순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 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CCTV 증설과 방범초소 설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안산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 3622대인 CCTV를 2배까지 늘린다.
특히 기동순찰대, 경찰관기동대, 아동안전지킴이 등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가시적 순찰 및 등하굣길 안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두순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대1 전자 감시도 시행한다.
관할 경찰서는 조두순 대응팀을 운영해 24시간 밀착 감독하고, 조두순에게 성의식 개선 및 알코올 치료 등 전문프로그램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조두순 출소 전에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해 출소하는 즉시 피해자 접근금지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을 통해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뿐 아니라 경기 안산시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연계해서 안산시 CCTV 자료를 활용해 조두순의 행동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경찰 대응팀, 조두순 24시간 밀착감시…반경 1㎞ 이내 CCTV 증설도./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