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종합편성채널 MBN이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영업 정지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MBN 노조는 30일 방통위 결정이 알려진 뒤 성명을 통해 "사측이 저지른 불법을 엄중하게 처벌하되, MBN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수많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고려한 현실적인 결정으로 이해된다"고 전했다.
다만 방통위의 결정대로 6개월 영업 정지가 실행된다면 하루 평균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200여명이 고용 불안을 겪게 되며, 900여명의 MBN 주주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6개월 영업 정지가 시행된다면 그 자체도 방송사로서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라며 "다음 달부터는 정기 재승인 절차도 시작된다. 이 또한 순조롭게 넘어가기 어려운 과정이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인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처분을 MBN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 소송을 통해 처분을 미루고 수위를 낮추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면서 MBN을 정상화하기 위한 비상대책기구 마련도 촉구했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