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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슬옹 '빗길 보행자 사망사고' 약식기소…검찰 "유족과 합의 고려"

2020-11-03 21:00 | 김민서 기자 | kim8270@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종호 부장검사)는 밤길에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그룹 2AM 출신 가수 임슬옹을 약식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벌금 액수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임씨가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가벼운 범죄라고 판단한 경우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 방식으로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사진=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임슬옹은 지난 8월 1일 밤 11시 50분께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 멈춤 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들이받았다. 사고 피해자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임슬옹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임슬옹은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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