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회의'의 기준을 완화, 온라인 국제회의 참가도 지원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3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0일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국제회의는 국제회의산업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외국인 참가자 수 등을 기준으로 유치·개최를 지원받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국제적 이동과 집합이 제한됨에 따라 외국인 참가자 수 등을 충족할 수 없어, 현행 기준으로는 국제회의 유치·개최를 지원하기 어려워진 것이 시행령 개정 배경이다.
문체부는 이에 따라 '제1급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이 직접 회의에 참가하기 곤란한 경우'에 문체부 장관이 한시적으로 '국제회의로 보는 기간', '국제회의 참가자 수', '외국인 참가자 수'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 국제기구·기관·법인·단체가 개최 ▲ 개최일이 올해 4월 13일부터 내년 6월 30일 이내 ▲ 회의 참가자 수가 100명 이상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이 중 외국인 참가자가 50명 이상이며 회의 일수가 1일 이상일 때 국제회의로 인정된다.
특히 외국인 참가자 수와 관련해서는, 온라인 참가자도 포함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첨단 디지털 기술 등 회의 기술 지원을 늘리고, 현장 방역 관리비를 지원하는 등, 국제회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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