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둘러싼 국제무역위원회(ITC) 의 최종판결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다.
6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최종 결정에선 대웅제약에 기대를 걸어볼만 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대웅제약이 신청한 이의제기 재검토에 대해 ITC 소속 위원 5명이 동의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이날 ITC는 대웅제약과 현지 파트너 업체 에볼루스(Evolus)가 신청한 이의제기를 만장일치로 받아들인다는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ITC 산하조직인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지난달 기존 예비판결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앞서 ITC는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판단하고, 나보타의 10년 수입 금지를 권고하는 예비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대웅제약이 예비판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ITC는 재검토 여부를 두고 고심해왔다. ITC의 최종 결정은 오는 19일(현지시간) 나온다.
특히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추가 제출하면서 최종 결정에 대한 기대감은 고조되는 분위기다. 대웅제약은 지난 9월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보툴리눔 균주를 찾기 어려워 도용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하면서 ITC 예비판결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그러면서 메디톡스 균주와 동일한 보툴리눔 균주(홀 에이 하이퍼 균주)를 구매해 제출하고 어디서든 균주 구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또 예비판결을 내렸던 데이비드 쇼 행정판사의 결정 8건 중 3건이 최종 결론에서 바뀌었다는 점도 이러한 분위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말하는 영업비밀 '보툴리눔 톡신 균주는 어디에서 구할 수 없다'는 주장은 우리가 직접 미국에서 균주를 구입해 ITC에 제출하면서 완전히 깨졌다"고 설명했다.
단 OUII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이 10년이 아닌 무기한으로 변경돼야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만큼 대웅제약이 최종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강건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웅제약 '나보타', 메디톡스 '메디톡신'./사진=각사 제공
메디톡스는 최근 국내에서 여러 악재가 겹치고 있지만 ITC 소송과는 전혀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웅제약 측의 이의제기 신청과 관련해서는 "이제서야 보툴리눔 균주를 구매해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을 반박한 것은 그만큼 구하기 힘들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최근 메디톡스의 기업 이미지에는 많은 타격을 받았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송을 벌이는 도중 메디톡신, 이노톡스, 코어톡스 전체 품목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을 또 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무허가 원액을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한 혐의에 이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에 불법 수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추가 조치를 받은 것이다. 앞서 받은 메디톡신 품목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 중지라는 법원의 결정을 이끌어냈지만, 또다시 추가 소송을 이어가야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ITC 재판에서 패소하는 업체는 손해배상은 물론 ITC 대상 항소 비용 등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지난 2분기 소송 비용으로 각각 64억원, 38억원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도 이번 ITC 위원회 최종 결정은 국내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메디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ITC에 제출한 자료를 요청했고 양측 모두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따라서 국내 재판 결과도 ITC 최종 결정의 영향을 다소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 측의 이의제기와 이에 대한 OUII 의견서도 제출된 상태"라며 "예비판결과 같이 최종판결에서도 메디톡스의 주장이 진실로 밝혀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역시 "명백한 오류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한 것이고 최종결정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미디어펜=김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