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재판장인 함상훈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부장판사는 지난 1995년 청주지법 판사로 처음 법조계에 입문해 전주지법과 인천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쳤다.
2015년 광주고법 부장판사로 발령되며 이른바 `법관의 꽃'으로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자리에 올랐으며,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치며 주로 형사·행정 재판을 맡았다.
함 부장판사는 올해 2월 정기인사 때 서울고법 형사부로 돌아오면서 김 지사 사건을 맡게 됐다. 그는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김 지사 사건을 심리해오면서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을 앓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함 부장판사는 과거 여러 차례 주목받는 판결을 맡았다. 특히 성범죄 전담인 서울고법 형사9부 재판장이었던 지난 2017년 중학생 집단 성폭행 피의자들의 형량을 1심보다 높이면서 `분노' 발언으로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1심은 재판에 넘겨진 11명 중 6명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장을 맡은 함 부장판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 3명의 형량을 1년씩 늘리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명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그는 법정에서 "기록을 읽어 보면 분노가 치밀어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발언했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도 있었다. 함 부장판사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4년 시민단체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당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이 촉발돼 대화록 공개를 둘러싼 관심이 높았었다.
이번 김 지사 판결을 두고 네티즌들은 함 부장판사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친문적자’로 평가되는 김 지사인만큼 친문 열성 지지층의 비난이 쇄도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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