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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명의 박한진의 '봉화 오고당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2020-11-09 13:50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국가민속문화재 제298호 '봉화 오고당 고택' [사진=문화재청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문화재청은 조선 후기의 명의 박한진(1815~1893)이 살았던 경북 봉화군 봉성면 '봉화 오고당 고택'을 국가민속문화재 제298호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고택은 1820년에 건립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고당'(五高堂) 당호는 후손들이 박한진의 호 '오고'를 따서 붙였다.

오고선생 유고집에는 박한진이 1875년(고종 12년) 헌종의 생모인 조대비 신정왕후(1808~1890)의 병을 고치자, 고종이 그의 의술을 높이 평가해 '만리'라는 호를 내렸다는 내용이 전해진다.

임금은 벼슬을 내리려 했으나 박한진이 거듭 사양했고, 이에 감탄한 고종은 박한진이 의리와 인품을 갖추고 있다며 '오고'라는 호를 하나 더 하사했다고 돼 있다.

오고당 고택은 겉으로 닫히고 안으로 열린 '외폐내개'로 구성돼 있는데, 각 공간을 기능에 따라 창고와 외양간 등 부속채를 따로 마련하지 않고, 본채 내에 집약적으로 구성한 게 특징이다.

환기와 채광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붕 용마루 아래에 까치구멍집을 냈는데, 일반적인 까치구멍집의 지붕이 초가인 것과 달리 기와로 돼 있어, 민가 건축의 변화과정을 살필 수 있는 매우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이 고택은 본채와 별당채, 문간채 등 세 채로 돼 있는데, 겹집 형태의 본채를 중심으로 오른편에 문간채를, 왼편에 별당채를 배치했다. 

상류층 양반가 남녀유별의 유교적 질서 체계를 실현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별당채와 문간채는 건축적 내력을 확인할 수 없고 훼손이 심해 제외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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