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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 겨냥한 공정위…한화S&C 시즌2 벌어지나

2020-11-09 14:45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미디어펜=나광호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솔루션에게 1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가운데 5년 만에 무혐의로 결론난 한화S&C 사건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 물류일감을 몰아주면서 10년간 178억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했다며 한익스프레스에도 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회사는 2009년 5월까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소유하고 그룹 경영기획실에서 경영하던 곳으로, 이후 김 회장 누나 일가에 매각됐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830억원 규모의 수출 컨테이너 내륙운송 물량 전량을 이 회사에 수의계약으로 의탁하면서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87억원을 지원했으며, 염산·가성소다 역시 1518억원 규모의 물량을 이 회사에 배정하고 과도한 운송비를 주는 등 91억원을 지원했다고 봤다.

또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는 등 '통행세'를 받을 수 있게 했고, 독점 수주를 통해 다른 운송사업자의 시장진입이 봉쇄됐다고 주장했다.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사진=한화그룹



이에 대해 한화솔루션은 '프레임 공격'이라며 반발했다. 한익스프레스가 법령에 따른 심사를 통해 친족관계에서 분리됐음에도 '범 총수일가'라는 법률용어도 아닌 단어를 사용하는 등 혈연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로 평가했다는 것이다.

운송비에 대해서는 수출 컨테이너 조사대상 10여개 업체 중 나머지 업체 대비 평균 11% 가량 단가가 낮은 업체와의 거래를 유일한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뒤 한익스프레스의 운송비가 과다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염산·가성소다 역시 7개사 운송단가를 조사해놓고 한익스프레스 보다 유사하거나 더 높은 곳을 배제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기존 거래에서 대리점이 빠지고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험물 안전관리를 강화한 것이므로 통행세와는 무관하며, 한익스프레스의 GPS를 통한 차량관리 및 전문인력을 활용한 유해물질 사고처리 등 실질적 역할을 맡은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강조했다.

내륙운송업체를 일원화 한 것에 대해서는 1990년대 후반 수출 물량 급증으로 인한 사고 및 물류작업 비효율 리스크 증가에 따라 컨테이너 야드와 대형장비 투자·운영이 가능한 단일 종합물류사가 필요해진 영향으로, 물류비 단가를 낮추고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한화솔루션은 향후 사법 절차에서 적법한 거래가 이뤄졌다는 점을 소명한다는 방침으로, 이와 별개로 내부거래위원회의 독립성·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주들은 내부거래가 회사에 손실을 야기하면 가장 먼저 이의를 제기하는 주체로,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는지 판단 여부는 이들에게 맡기는 것이 맞다"면서 "최근 석유화학공장과 관련된 환경 이슈가 대두되면서 안전문제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공정위는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한화S&C에게 △어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데이터 회선 △상면서비스 거래 등과 관련해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며 2015년부터 조사했으나, 무혐의로 결론 내린 바 있다. 한화S&C는 김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지분 100%를 보유했던 곳으로, 2018년 5월 한화시스템과 합병됐다.

당시 공정위는 특수관계인 또는 그룹 차원의 관여·지시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고, 일부 거래가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가까웠다는 점을 들어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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