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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TC, 'LG화학은 과거 합의로 소송 불가' SK이노 주장 기각

2020-11-09 17:18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서울 광화문 SK서린빌딩(왼쪽)·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사진=각 사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과거 부제소 합의에 의거, LG화학이 제기한 배터리 특허 소송은 성립될 수 없다는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기각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ITC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배터리 특허소송에서 LG화학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약식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8월말 서울중앙지법의 판결과 같은 것으로, 재판부는 2014년 합의 내용에 '미국에서 제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SK이노베이션의 소 취하 청구를 각하하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이 항소를 했고, 2심이 열릴 예정이지만, LG화학은 ITC에 제소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더불어 특허침해 소송도 이어가게 됐다.

양사는 2014년 10월 '향후 10년간 직접 또는 계열사를 통해 국내외에서 특허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및 특허무효 주장 등에 대한 소송·분쟁을 벌이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LG화학이 ITC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SK이노베이션도 같은해 9월에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이후 LG화학도 맞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소송이 합의 파기라고 주장한 반면, LG화학은 부제소 합의 대상이 한국 특허에 한정된 것으로, 각국 특허독립에 따라 한국 특허와 미국 특허는 완전히 별개라고 반론을 펴왔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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