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여당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포함한 ‘임대차3법’의 부작용을 미리 알고도 도입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이 지난 6월 30일 개최한 ‘민생공정경제 연속세미나(5회) 주거분야-세계 대도시 임대차 안정화 정책 어떻게 도입할 수 있나’ 세미나 참가자들의 모습. /사진=민주연구원 홈페이지
11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은 지난 6월 30일 ‘민생공정경제 연속세미나(5회) 주거분야-세계 대도시 임대차 안정화 정책 어떻게 도입할 수 있나’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당시 세미나에는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 교수,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 등 다수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임대차 3법’을 도입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변화 등과 관련한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미나에서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 교수는 “임대료 규제가 임대인에게는 나쁘고 임차인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면서 “제도 도입 초기 일시적으로 전세가격이 급등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임 교수는 또 “장기적으로 임대료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임대주택의 관리 소홀과 품질 저하, 결국 임대인의 임료 규제 회피 행동으로 임대주택 공급위축, 재고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했다.
시장 전문가의 이 같은 우려는 실제 민주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올라와 있는 해당 세미나 자료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당은 세미나 약 한 달 뒤인 7월 말 새 임대차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이는 곧바로 적용됐다.
한 달여 만에 법안이 국회를 무탈하게 통과하는 등 임대차법의 졸속 추진도 이날 세미나에서 이미 예견됐다.
세미나 자료집에 따르면,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는 “보수언론에서 주임법 개정이 현실화된다고 보고 본격적인 반대 여론 조성을 시작했다”면서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임대차 3법 도입에 대한) 여론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21대 국회는 여당 절대 다수로, 야당의 반대를 이유로 주임법 개정을 미루면 안된다”면서 “논의가 정리되면 법사위로 가져와 곧바로 통과시키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세미나를 통해 당정이 일찍이 새로운 임대차법에 대한 부작용을 인지했음에도 법 개정을 강행했다는 사실은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반에 알려졌다.
시흥에 거주중인 40대 남성은 “전셋값이 급격하게 오르고, 결국 가격 폭등으로 전세제도 자체가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정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면서 “그럼에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수장은 현재의 전세가격 폭등이 새 임대차법 시행 때문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는 상황 속에서도 박광온 민주당 사무총장이 최근 전세 임대차 보장 기간을 최대 6년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여당을 중심으로 임대차법을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