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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개발 산업단지, 선분양 가능…개발이익 재투자 비율 완화, 얼마나?

2014-12-09 14:19 | 조항일 기자 | hijoe77@mediapen.com

민간개발 산업단지 용지도 주택용지처럼 착공 후 선분양이 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민간개발 산업단지 개정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간개발 산업단지 시행령에 따르면 민간개발산업단지에 대한 선공급기준은 '공사 진척률 10% 이상→공사 착수'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용지도 주택용지처럼 착공 후 바로 선분양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 산단 개발 사업이나 노후 산단 재생사업에 공급되는 상업용지 매각 시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산단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비율도 '25%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사업시행자가 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분양수익을 '100%' 재투자하도록 하던 것도 '50%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단지는 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용지가 30~40%이상 차지하고 상당부분 개발이익을 환수해 사업성이 낮았다"며 "이번 민간개발 산업단지 개정으로 산단 개발사업과 노후 산업단지의 재생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업종별 공급면적'만으로도 계획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업종 배치계획과 맞지 않는 경우 개발계획 변경 후 입주할 수 있어 최소 2~3개월가량 지연됐던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별공장 정비를 위한 준산업단지 지정 가능 지역도 확대된다.

현행 준산업단지는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50%이상 포함 시 생산관리지역 포함 가능)에 지정될 수 있어 도시 외곽에 보전관리지역이 혼재된 지역을 정비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에 보전관리지역도 일부 포함(전체 준산단 면적의 10~20%)해 준산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준산업단지는 개별적으로 공장이 입지한 지역에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공장 시설개선 등을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해 재정비하는 제도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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