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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농산물 추가 개방 최소화…쌀 등 민감품목 보호

2020-11-15 15:41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5일 최종 서명됐지만, 우리나라 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농업 분야 (RCEP) 협상 결과' 자료에서, 농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해 이미 체결된 FTA 대비 추가 개방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쌀·고추·마늘·양파 등과 바나나·파인애플처럼 민감한 품목은 양허 제외로 보호했다.

기존 FTA 대비 추가 양허 품목은 136개다.

이 중 일부 추가 개방품목은 관세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 구아바(관세율 30%), 파파야(30%), 망고스틴(10%)의 경우 10년 뒤에 관세가 없어진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외 기존 FTA를 체결한 국가 중 중국에는 녹용(관세율 20%·관세철폐기간 20년)과 덱스트린(8%·즉시철폐), 호주에는 소시지 케이싱(27%·20년)을 추가 개방했고, 뉴질랜드와는 추가 개방 없이 마무리했다.

기존 FTA가 없어 신규 체결한 효과가 있는 일본과는 다른 FTA와 비교해 낮은 개방 수준으로 농산물 시장개방 협상을 끝내, 일본과 농산물 관세 철폐 비중은 46%로, FTA 평균 72%보다 낮다.

수출 유망품목 중에서 소주·막걸리(일본), 사과·배(인도네시아), 딸기(태국) 등의 품목은 시장 접근성을 개선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위생검역(SPS) 조치의 운용을 위해, 관련 절차 요건을 구체화하고 정보교환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입식품에서 SPS와 관련한 중대한 부적격 사안이 발생할 경우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등,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었다.

신선 농산물은 RCEP 역내 우회수입 방지를 위해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맞추도록 하되, 가공식품은 국내 원료수급 여건, 수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농식품부는 관련 법률에 근거한 영향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피해산업 분야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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