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이 변수로 등장했다. 결과에 따라서는 차기 대통령선거까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미투 논란으로 치러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반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경남(PK) 민심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진 국책사업 이슈가 급부상한 것이다.
민주당은 “선거용 셈법과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의 시각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더구나 동남권 신공항을 두고 경쟁했던 대구·경북(TK)은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 기반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유치로 PK의 민심을 얻는 동시에 TK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불만을 표출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가 17일 오후 검증 결과 발표에서 김해신공항 사업의 안정성과 절차적 흠결을 지적한 것을 계기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본격 추진하려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일 부산 동구 부산항 북항재개발홍보관을 방문, 북항 재개발 현황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동남권 신공항추진기획단 공동단장인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가덕도 신공항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시기 단축,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토위에서 가덕도신공항 적정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 20억원이 통과됐는데, 그것만으로는 이미 3년간 끌어온 가덕신공항 전환이 빨라지기 어렵다"며 "그래서 아예 특별법을 발의해서 더 가속화시키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가덕도 신공항이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이라는 지적에 "공교롭게 부산시장 보궐선거하고 맞물리게 됐지만 더 늦출수 없다. 선거때문에 하는 건 아니다"면서 "국토 다극화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복잡해졌다.
당 지도부는 지난 5일 부산 방문에서 가덕도 신공항이 결정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막상 현실화되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대구 출신인 주호영 원내대표간 이견이 발생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주 원내대표는 국책 사업 번복 문제를 지적하면서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할 경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겠다고 결이 다른 입장을 내놨다.
PK뿐만 아니라 전통적 텃밭인 TK 민심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11일 오후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부산 북항개발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 현안을 살피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당장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6일 “정부가 입만 열면 아무 문제가 없다던 김해신공항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가덕도로 옮기겠다는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권 시장은 김해 신공항이야말로 TK를 포함한 영남권 전체를 위한 신공항이라고 주장하면서 “대구·경북은 가덕도 신공항에 합의해 준 적이 없다. 세금 7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김해 신공항에 문제가 있어서 변경하려면 영남권 5개 시·도민 의사를 다시 모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덕도 신공항 이슈는 사업의 기간을 고려할 때 차기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여당의 주도로 가덕도 신공항 이슈가 계속 진행되면 민주당은 PK에서 상당한 민심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어느 한 지역의 편을 들기도 곤란한 상황에서 사실상 여당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
최근 PK 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게 움직이면서 국민의힘의 고심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앞서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9∼11일 전국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2.5%p),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민주당은 29.7%, 국민의힘은 27.1%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전주 대비 7.1%p 하락한 수치다.
한편,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