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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검찰총장 직접 감찰…추-윤 충돌 점입가경

2020-11-19 11:51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전례 없는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접 감찰이 성사될지 법조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로 촉발된 이번 사태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버티기로 양측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 ▲옵티머스자산운용 무혐의 처분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 ▲라임사건 검사비위 은폐 ▲야당 정치인 편파수사 ▲언론사주 면담 등 총 5가지 의혹에 대한 감찰 및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17일과 18일 연이틀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기 위해 대면조사 일정을 통보하려 했으나, 대검찰청 반발로 서면 통보가 무산됐다.

특히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을 보내 대면조사 일정을 통보하려 해 윤 총장에 대해 '모욕주기' 식 감찰을 진행한다는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다만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8일 오후 대검 운양지원과에 감찰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흥미로운 것은 법무부가 해당 공문에서 누구를 조사하고 감찰 사안이 무엇인지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는 점이다. 공문에는 원활한 대면 조사를 위해 사무실 및 집기를 준비하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을 직접 지목하면 재차 검찰에서 크게 반발할 것을 우려해 이러한 조치를 한 것으로 읽힌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갈등에 대해 "현재까지 공식적 입장은 없다"고 밝혔고, 법무부 관계자 또한 "감찰 사항에 공식적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법무부가 궁금한 사항을 서면으로 물어오면 그 서면조사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감찰하는 모습의 대면조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지금까지 감찰 조사를 진행할 경우 검찰총장 등 직위를 떠나 평검사나 검찰 소속 일반직에 대해서도 소속청을 직접 찾아가 근무시간에 대면조사하는 것은 거의 없었다.

대면조사 과정 모두 비공개가 원칙이다. 조사일정을 잡는 협의도 당사자와 비공개로 한다. 근무시간이 아닌 주말에 소환하거나 장소도 제 3의 장소에서 만나 대면조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거 검찰총장 중 실제 대면 조사까지 가려했던 전례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유일하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혼외자 의혹을 받았던 채동욱 전 총장은 법무부의 직접 감찰 대상이 되자 취임 5개월 만에 사표를 던졌고, 실제 조사를 받지는 않았다.

아직까지 법무부는 1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대면조사 일정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 대면조사를 강행할 경우 양 측이 물리적으로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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