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민주당 "보선 후보, 성폭행과 다주택자 부적격"

2020-11-19 14:54 | 조성완 기자 | csw44@naver.com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9일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예비후보자의 성범죄 및 부동산 투기 등과 관련해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재·보궐 선거기획단은 이날 2차 회의를 갖고 내달 첫째주까지 예비후보자 검증을 위한 구성을 완료하고 즉각 활동에 돌입할 수 계획이며, 검증위원장은 외부인사를 영입할 계획이라고 김한규 선거기획단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살인, 강도, 강력 범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뺑소니,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투기성 다주택자는 예외없이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 엄격한 후보자 검증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재보궐선거기획단의 1차 회의가 진행 중이다./사진=더불어민주당


이어 "총선 때 나왔던 후보 검증 기준보다 엄격한 적용을 해서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부적격"이라며 "구체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부적격으로 후보자 검증해달라는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다주택자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학대나 성범죄, 가정폭력은 형사처벌된 경우에만 후보에서 제외되느냐'는 질문에는 "기소유예를 포함해서 형사처벌인 경우를 모두 포함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기소유예는 재판은 받지 않지만 검찰 수사에서 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절차만 거쳐서 혐의 있는 부분을 인정하면 예외없이 부적격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