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균주 출처를 둘러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이 내달 16일로 또 미뤄졌다.
대웅제약은 ITC가 예비판결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해석했으며 메디톡스는 단순 일정을 연기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팽팽히 맞서는 양측의 체력 소모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요 쟁점을 짚어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 분쟁의 주요 쟁점은 양측의 유전자 염기서열과 균주 출처의 문제, 제조공정 개발 등이다.
앞서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대웅제약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해 ITC에서 지난 9월 재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최종판결은 12월 16일(현지시간)에 나온다.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는 미궁 속
앞서 ITC 행정판사는 지난8월 예비판결 당시 균주를 토양에서 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메디톡스의 균주 홀A하이퍼는 미국 실험실에서 개발됐으며, 국가간 이동이 엄격히 금지된 균주라서 구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메디톡스의 균주는 6개의 독특한 유전적 변이들(SNPs)를 포함하는데 이와 흡사한 균주가 토양에서 자연스럽게 발견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이의제기를 통해 홀A하이퍼 구매한 이후 ITC에 제출하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러면서 보툴리눔 균주를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는 "지금까지 못 구한 것 자체가 구하기 힘들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짧은 제조공정 개발에 대한 의심
ITC는 예비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제조공정이 영업비밀이라고 보고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을 가져왔다고 판단했다. 대웅제약이 참고한 논문 등의 뒷받침하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제조공정이 메디톡스와 유사하다"며 "스스로 제조공정을 개발했다는 문서도 없으며 제조공정 개발 기간이 비현실적으로 짧다"고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제조공정은 1940년대부터 논문에 게재돼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일부 공정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영업비밀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조공정의 유사성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본다면 모든 제품이 이에 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역으로 메디톡스의 개발 기간을 꼬집었다. 회사는 "초기 자본금은 7억500만원, 2001년 인력 아르바이트 학생 2명을 포함한 직원 6명으로 출발한 메디톡스는 설립 이후 2년 3개월만에 제품 개발을 완료했지만 대웅제약은 충분한 인력을 투자해 3년만에 개발을 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메디톡스의 개발기간도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산업 스파이를 둘러싼 갈등
메디톡스는 구체적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웅제약으로 이직한 전 직원이 균주와 제조공정 관련 영업비밀 정보를 누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 전직원이 균주를 훔쳐 전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균주를 구하는 것은 당시도 지금도 어렵지 않은 만큼 균주를 훔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ITC 최종판결 이후
ITC 위원회 최종 판결에서 패소하는 회사는 손해배상과 ITC 항소 비용에 대한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지난 2분기 소송 비용으로 각각 64억원, 38억원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ITC에 제출한 자료를 요청했고 양측 모두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따라서 국내 재판 결과도 ITC 최종 결정의 영향을 다소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디어펜=김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