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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범죄현장 동의없이 공개하면 '손해배상'

2020-11-22 18:12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폐쇄회로(CC)TV./사진=픽사베이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폐쇄회로(CC)TV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분쟁조정위에 따르면 2018년 12건이던 CCTV 관련 조정 신청 건수는 올해는 10월말 기준 21건으로 늘었다. △2018년 12건 △2019년 18건 △2020년 10월 21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분쟁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범죄예방과 안전 등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영상정보를 수집한 목적(범죄예방, 안전 등)과 다르게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을 제3자가 열람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주로 발생한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는 동의 없는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안전성 확보 미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확인되면 정보주체의 정신적인 피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권고하고 있다.

일례로 한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상대 후보자 B씨의 선거 홍보물을 훼손했다. 이는 CCTV로 촬영됐고,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선거위반 행위로 판단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진 촬영해 아파트 게시판에 공개했다.

하지만 분쟁조정위는 선거위반 행위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도 얼굴과 행위 장면까지 게시판에 1주일 이상 공개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해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다음은 집 현관문 등 사적인 장소에 CCTV를 설치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다. 이같은 경우 분쟁조정위는 타인의 사적 공간이 촬영되지 않게 촬영 각도를 조절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권고하고 있다.

박상희 보호위 사무처장은 "공동주택 내 CCTV 관련 분쟁은 일상생활 속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돼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 누구나 분쟁 당사자가 될 수 있다"며 "기술과 환경변화에 따라 CCTV 순기능은 발전시키고 역기능은 보완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침해돼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체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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