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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3법' 통과 시 대기업들 대응은? 전망 엇갈려

2020-11-23 10:21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유력시되는 이른바 '규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과 내년 말로 다가 온 지주회사 설립 시 조세특례 일몰 등과 관련, 대기업들의 대응에 대한 증권업계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미디어펜]



NH투자증권은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외형적 변호보다는 소액주주권 강화, 비지배주주 가치 제고 등 질적 변화를 예상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규제강도 완화, 지주사 전화 시 행위제한요건 충족에 대한 어려움에 따른 현 체제 고수 가능성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김동양 NH증권 연구원은 이렇게 내다보면서 "그보다는 상법 개정에 따라 최대주주 견제장치들이 마련될 경우, 비지배주주 가치 제고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 "금산분리 때문에 불가능했던 지주사의 기업형벤처캐피털(CVC) 보유가 허용되면, 사업 포트폴리오 컨트롤타워로서의 지주회사 역할이 부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신한금융투자는 오너 일가의 지배력이 낮을 경우, 이번이 지주사 전환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지주사 전환과정에서 오너가 주식 교환 과정에서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은 처분할 때까지 과세 이연을 적용받았는데,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양도차익 과세를 적용받는다는 점에 주목한 것.

따라서 신한금투는 지주사 전환을 하려면 내년 12월 말일까지 전환은 물론, 자회사와 대주주 간 주식교환 등을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적으로 지주사 분할 결정 이후 현물출자가지 6~10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대주주 지분 강화를 위한 지주사 전환은 늦어도 내년 초에 마무리돼야 한다면서, 대림산업 등이 지주사 전환을 서두른 이유도 이것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상장 자회사 30%, 비상장 자회사 50%로 강화됐지만, 신규 설립 및 전환 지주사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SK 등 기존 지주사의 부담은 경감됐다고 전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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