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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1표 부정 상법 개정, 민주당의결권 제한과 같다

2020-11-23 11:12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미디어펜=편집국]문재인정권은 상법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근본을 부정하고, 적대적 인수합병(M&A) 세력에 의해 대주주의 경영권이 과도하게 위협받는 상법개정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대주주의 권한 제한 등 재산권침해를 정당화하는 위헌적인 상법개정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거대여당 민주당은 기업생태계를 위협하는 최악의 규제법안인 상법 개정 강행을 유보하고, 기업과 학계의 의견을 경청해서 수정보완해야 한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최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상법 등 기업3법안을 꼽았다. 민주당은 연내에 상법개정을 마무리하겠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아우성치는 기업들과 재계의 의견은 듣는 척도 안한다. 듣는 시늉만 할 뿐이다. 

상법개정안의 핵심은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는 데 있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3%로 제한하겠다는 것이 핵심골자다. 문재인정권은 대주주를 견제하고 경영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로 이를 정당화하고 있다. 

대주주 지분 3%제한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1주1표의 시장경제의 근본과 재산권을 마구 짓밟게 된다. 3%제한에 대해 문재인정권 인사들에 의해 장악된 대법원마저 상법개정에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사법부마저 주주권의 본질을 위배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3%제한근거도 모호하다. 좌익시민단체들은 이를 이탈리아와 이스라엘에서 도입하고 강변하고 있다. 이것도 사실조작이다.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스라엘은 이사선임은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고 있다.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이 기업규제3법의 핵심인 상법개정을 강행하려는 것은 재산권침해라는 위헌적 요소가 심각하다. 전세계 어느 국가도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 이는 마치 민주당 180석의 의결권을 소수정당 보호를 명분으로 3%이하로 제한하는 것과 같다. 대주주의 재산과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시 3% 의결권제한 독소조항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왼쪽)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


경제개혁연대는 소수주주에게 거부권을 부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왜곡됐다. 상장사가 사외이사 2명을 뽑아야 하며, 이사회가 선임한 후보는 주총에서 과반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들 이사들은 지배주주와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의 과반찬성으로 선임되도록 했다. 소수주주에게 거부권을 부여했지만, 대주주의 의결권제한은 하지 않고 있다. 소수주주가 반대하면 이사회에서 다른 후보를 추천하면 된다.

이탈리아도 의결권 2.5%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이 제한한 복수의 후보명부에 모든 주주가 투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중 최다득표한 후보들이 이사로 선출되며, 최소한 한명은 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없는 차순위 후보명부에서 선임되도록 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주장은 대주주 의결권 0% 주장은 가짜뉴스에 불과하다. 이런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민주당과 문재인정권이 사생결단식으로 상법개정을 강행하려는 것은 황당한 일이다. 정부가 거짓정보와 자료를 근거로 기업규제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상법개정을 강행할 경우 재계는 전세대란 수준의 심각한 경영권 분쟁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감사위원 선출과정에서 대주주 의결권을 막으면 삼성전자 이사회에 애플과 화웨이등 글로벌 경쟁기업관 연계된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다. 작전회의에 적의 스파이가 들어올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는 과장된 것이 아니다.

자칫 이를 강행하면 삼성전자와 현대차 SK하이닉스 LG화학 등 한국의 대표기업들이 미국과 유럽 등의 헷지펀드와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것이다. 

민주당이 감사위원 선출시 대주주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마치 180석의 거대여당 민주당의 의결권을 절반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등 소수정당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거대여당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민주당은 이에 대해 결사반대하고, 말도 안된다고 흥분할 것이다.

기업들이 당하는 것이 이와같다. 헌법적 가치인 재산권침해가 벌어지는 데 수수방관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문재인정권은 재계를 충격과 공포로 떨게하는 부당한 상법개정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코로나재앙으로 사경을 헤매는 기업들을 돕지는 못할망정 전갈채찍으로 때리기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 

코로나이후를 대비하고, 4차산업혁명에서 주도권을 갖고 글로벌시장을 개척하려면 기업경영권 안정이 기본 전제가 된다.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회장 최태원SK회장, 구광모 LG회장 신동빈 롯데회장 등 글로벌그룹 총수들이 경영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없다. 

코로나재앙으로 초래된 경제국난에서 헌법적 가치를 유린하는 상법개정을 접고, 기업들이 일자리창출과 투자에 전념할 수 있는 투자환경 개선과 규제개혁에 집중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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